이용권

귀농인 정착지원금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귀농인에게 임실사랑상품권 지원
    - 1가구당 100만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귀농하여 실제 거주하는 세대주로서 거주기간이 3년이상 경과한 농업에 종사하는 귀농인(지원자격 요건을 부기한 날로부터 2년이내 신청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읍·면사무소 방문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주민등록등초본, 가족관계증명서, 세금납입증명(국비 및 군비), 농업경영체등록,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, 사업자등록증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

  • 문의처

    농촌활력과/063-640-2423

  • 근거 법령

    임실군 귀농·귀촌 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