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귀농인 정착지원금 지원
-
지원 내용
○ 귀농인에게 임실사랑상품권 지원
- 1가구당 100만원 -
지원 대상
○ 귀농하여 실제 거주하는 세대주로서 거주기간이 3년이상 경과한 농업에 종사하는 귀농인(지원자격 요건을 부기한 날로부터 2년이내 신청)
-
신청 기한
상시신청
-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읍·면사무소 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주민등록등초본, 가족관계증명서, 세금납입증명(국비 및 군비), 농업경영체등록,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, 사업자등록증 등
-
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
-
문의처
농촌활력과/063-640-2423
-
근거 법령
임실군 귀농·귀촌 지원 조례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0 기준
지원 조건
-
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농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