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료 지원

○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,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분위기 조성과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
○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

    - 대상 :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(바우처) 이용자
    - 내용 :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(표준기준) 90% 지원
    - 신청기간: 서비스 종료 후 2개월 이내
    - 제출서류: 이용료 지원 신청서, 서비스 제공기관 영수증(서비스 기간 명시), 주민등록등본(부부 주소 다를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.), 산모 통장 사본
    - 문의 : 방문보건팀 063)640-3154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산모

  • 신청 기한

    산모·신생아건강관리 바우처 서비스 이용 종료 후 2개월 이내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보건소 :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

  • 구비 서류

    1. 온라인 신청: 별도 구비서류 없음

    2. 방문신청
    ○ 신청인 제출서류
    - 이용료 지원 신청서
    - 서비스 영수증(서비스 기간 명시)
    - 주민등록등본(부부 주소 다를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.)
    - 통장사본

    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시)
    - 주민등록등본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

  • 문의처

    임실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방문보건팀/063-640-3154

  • 근거 법령

    임실군 출생장려금 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출산 / 입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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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