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노부모 모시는 가정 효도수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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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만 90세 이상 노부모를 모시는 부양의무자에게 월 3만원 지원
- 효도대상자와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고, 부양하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-
지원 대상
○ 신청일 기준 관내 1년 이상 노부모(90세이상)와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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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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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방문(관할 주민센터 신청)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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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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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주민복지과/063-350-21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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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장수군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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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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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90세 이상 -
가구 유형
확대가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