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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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정부지원금 제외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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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출산일 기준 장수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산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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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6개월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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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: 방문(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보건소 신청) -
구비 서류
신청서, 본인부담금 납부내역서, 통장사본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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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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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의료지원과/063-350-298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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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모자보건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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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8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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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대상 특성
출산 / 입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