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정부지원금 제외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출산일 기준 장수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산모

  • 신청 기한

 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6개월 이내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보건소 : 방문(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보건소 신청)

  • 구비 서류

    신청서, 본인부담금 납부내역서, 통장사본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

  • 문의처

    의료지원과/063-350-2983

  • 근거 법령

    모자보건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출산 / 입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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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