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저소득노인에게 도시락 및 반찬 등 제공(360일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(수급자, 차상위계층, 저소득 독거노인 등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  - 실태조사를 통해 결식우려가 확인된 대상자에게 지원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

  • 문의처

    주민복지과/063-350-2112

  • 근거 법령

    장수군 노인복지 증진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5세 이상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