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인구증가 지원

인구증가를 위한 다양한 시책사업 추진으로 인구유입 및 정착 유도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결혼축하금 지원
    - 부부중 1인이라도 2년전부터 계속해서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하고
    신청일기준 현재 부부 2인 모두 관내 주민등록(또는 외국인등록) 및 거주하는 만 19세~49세 남녀
    - 부부당 1,000만원 3년 분할 지원(최초 : 100만원 / 1년~3년 경과분 : 각 300만원)
    -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하되, 지원신청일 기준으로 부부 모두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

  • 지원 대상

    지원자격 충족자
    *사업별 자격은 지침을 참고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항목별 상이하므로 지침 참조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

  • 문의처

    기획조정실/063-350-2041

  • 근거 법령

    장수군 인구감소 대응 및 지원 조례(제15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9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6세 이상
  • 가구 유형

    신규전입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