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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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장수군 전입 만 5년 이내의 귀농귀촌인에게 주택수리비 최대 500만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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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장수군 전입 5년 미만인 귀농귀촌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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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매년 연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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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사업신청서, 세대주 주민등록등본, 세대주 주민등록초본(주소지변동사항포함), 가족관계등록부, 토지등기부등본, 건축물대장, 건축물등기부등본, 수리견적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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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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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농산업정책과/063-350-239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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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장수군 귀농·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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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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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농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