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객토 지원
❍ 양질의 객토로 연작장해를 방지하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
❍ 토양의 물리적 성질 개선을 통한 지력 증진으로 생산성 향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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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❍ 지원면적 : 농가당 5,000㎡까지
❍ 신청기준 : 10대/1,000㎡(15톤 덤프트럭 기준) -
지원 대상
○ 장수군에 거주(주민등록상)하고, 장수군 관내 농경지로 노후답, 미량요소 부족답, 연작장애를 겪고 있는 토지를 경작하고 있는 농가
○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-
신청 기한
매년 초(사업예산에 따라 추가 신청 접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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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읍면 산업팀 방문신청 -
구비 서류
농업경영체등록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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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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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농산유통과/063-350-237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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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장수군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(제15조의5), 장수군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(제5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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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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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농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