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고령농 육묘 지원
○ 농촌 노동력 고령화에 따른 농업인의 영농부담 경감
○ 쌀 생산 농가의 소득 안정화 및 고품질 쌀 생산으로 농업경쟁력 강화
○ 공동육묘장 운영으로 일자리를 창출 활력 넘치는 농촌문화 조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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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고령농 육묘지원 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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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-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70세이상 농업인으로
농업경영체등록자 중 벼 경작면적이 6,660㎡이하인 고령 농업인
-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65세이상 독거부녀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등록자 중 벼 경작면적이 6,660㎡
이하인 고령 농업인 -
신청 기한
매년 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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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읍면사무소에 신청 -
구비 서류
농업경영체등록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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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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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농산유통과/063-350-237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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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장수군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(제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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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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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65세 이상 -
대상 특성
농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