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장수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
장수군 청년농업인의 영농초기 자금(장수군 자체재원)지급으로 청년농업인의 영농정착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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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만 45세 이상 만 50세 미만, 독립경영 3년이하(독립경영예정자 포함)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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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만 45 이상 ~ 만 50세 미만 독립경영 3년이하 농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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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매년 연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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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기타 : 농업기술센터 지도기획팀 방문접수 -
구비 서류
사업 신청서 및 증빙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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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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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농촌지원과/063-350-28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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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장수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, 장수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(제7조,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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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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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40세 ~ 만 50세 -
대상 특성
농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