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장수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

장수군 청년농업인의 영농초기 자금(장수군 자체재원)지급으로 청년농업인의 영농정착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만 45세 이상 만 50세 미만, 독립경영 3년이하(독립경영예정자 포함)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지급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만 45 이상 ~ 만 50세 미만 독립경영 3년이하 농업인

  • 신청 기한

    매년 연초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기타 : 농업기술센터 지도기획팀 방문접수

  • 구비 서류

    사업 신청서 및 증빙서류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

  • 문의처

    농촌지원과/063-350-2823

  • 근거 법령

    장수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, 장수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(제7조, 제1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40세 ~ 만 50세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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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