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임신축하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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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신 24주 이상 임산부에게 임신축하금 50만원을 무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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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신청일 1년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
- 임신 24주~ 출산 후 1년까지 신청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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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방문신청: 구비서류 지참 후 무주군보건의료원 지역보건팀 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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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1.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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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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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의료지원과/063-320-84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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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무주군 임신축하금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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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9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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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별
여성 -
대상 연령
만 19세 ~ 만 48세 -
대상 특성
임산부 출산 / 입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