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물 재배농가 전동운반차 구입비 지원
임산물 재배농가의 생산 및 운반에 필요한 장비 구입을 지원하여 농작업의 편의성을 높이고 임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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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익산시 소재 임야 또는 농지를 소유·임차하여 임산물을 재배하는 임업인 등을 대상으로 전동운반차 구입비를 지원합니다.
지원대상은 표고버섯, 원목표고, 밤·대추, 조경수 등을 일정 규모 이상 재배하는 임가이며, 사업 신청 후 지원자격 및 재배현황 등을 확인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.
전동운반차 구입비의 50%를 시에서 지원하고 50%는 자부담으로 추진합니다. -
지원 대상
○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익산시 소재 임야 또는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임산물을 재배하는 임업인 및 생산자단체
○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임산물 재배농가
- 표고버섯 3,000본(1.5kg 기준) 이상 재배하는 자
- 원목표고 2,000본 이상 재배하는 자
- 밤·대추 0.5ha 이상 재배하는 자
- 조경수 1,500㎡ 이상 재배하는 자
※ 경영체등록확인서에 지원대상 품목 및 재배면적 등이 등록되어 있어야 함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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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산림과에서 신청 -
구비 서류
○ 사업신청서
○ 농업(임업)경영체 등록확인서
○ 토지 소유 또는 임대차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임대차계약서, 토지·임야대장, 농지대장 등 -
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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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바이오농정국 산림과/063-859-546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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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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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15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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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임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