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효행수당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급대상 : 만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4대가 지급 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서천군에 주민등록 되어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

    ○ 지급시기 : 설 명절, 추석명절 도래 5일 전까지

    ○ 지급금액 : 가구당 50만원 현금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만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4대가 지급 기준일 현재 3년이상 계속 서천군에 주민등록 되어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

  • 신청 기한

    명절 전 별도 공지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신청인 제출서류
    - 신청서, 신분증, 통장사본, 주민등록등본

  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
    - 주민등록등본
    -가족관계증명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남도 서천군

  • 문의처

    인구정책과/041-950-4077

  • 근거 법령

    서천군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(제8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80세 이상
  • 가구 유형

    확대가족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