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효행수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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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지급대상 : 만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4대가 지급 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서천군에 주민등록 되어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
○ 지급시기 : 설 명절, 추석명절 도래 5일 전까지
○ 지급금액 : 가구당 50만원 현금지원 -
지원 대상
○ 만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4대가 지급 기준일 현재 3년이상 계속 서천군에 주민등록 되어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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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명절 전 별도 공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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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-
구비 서류
신청인 제출서류
- 신청서, 신분증, 통장사본, 주민등록등본
공무원 확인가능 서류
- 주민등록등본
-가족관계증명서 -
소관 기관
충청남도 서천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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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인구정책과/041-950-407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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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서천군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(제8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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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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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80세 이상 -
가구 유형
확대가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