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
저소득 노인, 장애인, 한부모 세대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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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노령·신체적 장애·한부모 가정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(보령서천지사)를 통해 서천군이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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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만65세 이상 노인세대, 법정 등록장애인세대, 법정 한부모가정 세대 중 건강보험 최저보험료 기준 납부 이하의 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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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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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별도 신청 필요 없음(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세대별 책정된 월 보험료(최저보험로이하)로 지원 대상 자동 선정)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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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충청남도 서천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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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복지증진과/041-950-408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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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서천군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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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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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-
대상 특성
장애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