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빈집 자진철거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선정된 소유자에게 자진철거 비용을 지원(최대 3백만원)

  • 지원 대상

    서천군 관내 1년 이상 아무도 거주·사용하지 않는 농어촌 주택의 소유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2024.12.20~2025.01.31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물건지 읍·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빈집 자진철거 지원사업 신청서 1부
    ○ 빈집 현황 사진 1부
    ○ 신분증 사본 1부
    ○ 건물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(건물등기, 건축물대장 또는 과세대장 등 택1) 1부
    ○ 소유자가 여러 명일 경우
    - 빈집 철거 동의서(신청자 외 나머지 소유자) 1부
    - 인감증명서 각 1부
    ○ 위임장(소유자가 직접 신청하지 못할 경우)
    - 인감증명서(위임하는 자) 1부, 신분증 복사본(위임받는 자) 1부
    ○ 무허가, 무과세 건물일 경우 빈집 소유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남도 서천군

  • 문의처

    도시건축과/041-950-4024

  • 근거 법령

  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, 농어촌정비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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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