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출생지원금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대상
    - 군에 주민등록상 출생 신고한 아기를 부양하는 가정
    - 부모 모두 자녀를 출산하기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
    ○ 출생지원금(최대 50개월 지급)
    - 첫째 500만원(월10만원), 둘째 1000만원(월20만원), 셋째 1500만원(월30만원)
    넷째 2000만원(월40만원), 다섯째 이상 3000만원(월60만원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군에 주민등록상 출생 신고한 아기를 부양하는 가정
    - 아기 및 부모가 군에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
    - 영유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아기의 부와 모가 함께 군에 거주해야함.
    - 출생한 아기와 형제자매는 생존하고 있고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자녀순위 인정
    - 재혼가정의 겨우 쌍방의 친자를 모두 자녀의 수에 포함(주민등록법 등 증명 필요)
    - 그 밖에 조례로 인정하는 사항

    ○ 주소요건 충족 예외: 부득이한 사유로 부 또는 모가 군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
    - 서천군 인구정책에 관한 지원 조례 제5조 제2항 각호 충족시 인정
    - 부 또는 모가 직장 등으로 인해 서천군에 주소를 두지 못하는 경우 재직증명서 등 입증(주소와 직장은 같은 소재지여야 함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읍/면/동 행정복지센터로 출생지원금 신청

    ○ 지급일 및 지급방법
    - 지급일 : 매월 20일
    - 지급방법 : 계좌입금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신청인 제출서류
    -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
    - 신청자(출산자 및 대리 신청자) 신분증
    - 계좌번호가 표기된 통장사본

    ○ 추가 제출서류(해당되는 서류만 제출)
    - 대리 신청인은 대리 신청인 신분증 및 출산자 신분증
    - 가족관계증명서(출생 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할 경우)
    - 재학, 재직, 병역, 혼인증명서 등 그 밖에 관련 법령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남도 서천군

  • 문의처

    인구정책과/041-950-4086

  • 근거 법령

    서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출산 / 입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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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