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
부여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안내

부여군 군복무 청년들이 군복무를 하면서 각종 질병, 상해 등 불의의 사고를 당한 장병들의 신체적 경제적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< 부여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안내 >

    ㅇ 보장기간 : 2024. 10. 16. ~ 2025. 10. 15.(1년)

    ㅇ 피보험자 : 부여군에 주소지를 둔 군복무 청년

    ㅇ 문 의
    - 농협손해보험(주) / 1644-9666
    - 부여군청 안전총괄과 / 041-830-2321

    ㅇ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(가입된 다른 보험과 관계 없이 중복 보장)

    - 상해사망 : 군복무 중 상해로 사망한 경우 / 3,000만원

    - 상해후유장해 : 군복무 중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(3~100%) / 3,000만원 한도

    - 질병사망 : 군복무 중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/ 3,000만원

    - 질병후유장해(80%) : 군복무 중 질병으로 80% 이상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/ 3,000만원

    - 상해/질병입원(일당) : 보험기간 내의 상해 및 질병으로 인한 1일 이상 입원 시(180일 한도) / 3만원

    - 골절진단금(회당) : 보험기간 내의 사고로 인한 골절진단 시 / 30만원

    - 화상진단금(회당) : 보험기간 내의 사로고 인한 화상진단 시 / 30만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부여군에 주소지를 둔 현역 군복무 청년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ㅇ 방문 및 우편접수

  • 구비 서류

    ㅇ 보험금 청구서
    ㅇ 개인(신용)정보처리 동의서
    ㅇ 신분증 사본
    ㅇ 통장사본
    * 항목별 추가서류는 농협손해보험 문의(1644-9666)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남도 부여군

  • 문의처

    부여군청 안전총괄과/041-830-2321

  • 근거 법령

    부여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(제10조의4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39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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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