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부여군 청년셰어하우스 운영

청년, 신혼부부의 자립기반 형성 및 지역 정착을 위한 주거 안정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지역 청년에게 저렴한 월세로 주거지원
    1. 대상 :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전입하고자 하는 무주택자인 18~39세 청년 또는 신혼부부
    2. 내용 : 1인 1실, 1년(1년 연장 가능, 최대2년)

  • 지원 대상

  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전입하고자 하는 무주택자 중 기준 중위소득 150%이하인 18~39세 청년 또는 신혼부부

  • 신청 기한

    홈페이지 공고를 통한 모집

  • 신청 방법

    부여군청 전략사업과 인구청년팀 방문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1. 입주신청서,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, 무주택자 확인각서 각 1부
    2.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1부
    3. 주민등록 등본 1부
    4.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
    5.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1부
    6.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 1부(신혼부부인 경우에만 제출)
    7.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(전국 단위)
    8. 소득 입증 서류 1부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남도 부여군

  • 문의처

    부여군청 전략사업과/041-830-2483

  • 근거 법령

    부여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(제10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39세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 중위소득 101~200%
  • 가구 유형

    무주택세대 신규전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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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