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빈집정비사업
빈집을 정비하여 농어촌 생활환경개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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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빈집을 정비하여 농어촌 생활환경개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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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읍ㆍ면장이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을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농촌 주택 또는 건축물(주거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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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2026.01.05.~2026.02.0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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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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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신청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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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충청남도 부여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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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도시건축과 주택팀/041-830-24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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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농어촌정비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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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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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