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맞춤형 소형농기계 지원
농업인 다수가 선호하고 공급 대수가 부족한 소형농기계를 지원하여 농촌 노동력 부족 해소 및 농업 생산성 향상 도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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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동력살분무기 기준단가 50% 지원(기준단가:800천원, 최대 400천원 지원, 초과분 자부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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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서산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이 된 농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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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매년1분기(1월~3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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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신청서, 견적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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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충청남도 서산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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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/041-660-237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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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서산시 농림축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(제7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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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0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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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농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