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
공주시 결혼장려금 지원

청년 부부의 신혼 초 경제적 부담 절감 및 공주시 지역 정착 유도하기 위하여 공주시 결혼장려금을 지원하고자 함

  • 지원 내용

    ● 지원대상 : 25. 1. 1. 이후 혼인신고하는 18세~45세 청년 신혼 부부
    -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서, 결혼장려금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
    ● 지급기준 : 3회 분할지급
    (신청후) 150만원 (1차지급 1년 후) 150만원 (2차지급 1년 후) 200만원
    -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부부 모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함
    ● 지원방법 : 부부 중 한명에게 공주페이로 지급
    ● 신청방법 :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
    ● 신청기한 :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

  • 지원 대상

    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하는 18세~45세 청년 신혼 부부
   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서, 결혼장려금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직접방문신청(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)

  • 구비 서류

    신청서, 혼인관계증명서, 등본, 초본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남도 공주시

  • 문의처

    공주시 청년인구정책과/0418408754

  • 근거 법령

    공주시 청년 기본 조례, 공주시 청년 기본 조례(제8조의2), 공주시 청년 기본 조례(제8조의3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5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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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