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생후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상수도요금 감면

생후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수도요금 감면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생후 36개월 이하의 자녀르 양육하는 가정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
    -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생후 36개월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
    - 가정용 기준으로 월 5톤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감면
    - 감면대상이 증복될 경우 이중으로 감면이 되지 않음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주민등록상 제천시에 주소를 둔 생후 36개월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신청: 관할 주민센터(신분증 지참)
    - 상하수도 요금 감면신청서 제출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주민 등록 등본 1부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북도 제천시

  • 문의처

    수도사업소/043-641-4890

  • 근거 법령

   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(제29조, 제1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3세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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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