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국가보훈대상자 수도요금 감면
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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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국가보훈대상자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
- "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"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자
- "제천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"에 따른 지원대상자
- 가정용 기준으로 월 5톤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감면
- 감면대상이 중복될 경우 이중으로 감면이 되지 않음 -
지원 대상
○ "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"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자
- "제천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"에 따른 지원대상자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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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신청: 관할 주민센터(신분증 지참)
- 상하수도 요금 감면신청서 제출 -
구비 서류
○ 국가 보훈대상자 증명서
- 국가보훈증 사본 1부
- 주민 등록 등본 1부 -
소관 기관
충청북도 제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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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수도사업소/043-641-489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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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(제29조,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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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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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국가보훈대상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