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국가보훈대상자 수도요금 감면

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국가보훈대상자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
    - "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"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자
    - "제천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"에 따른 지원대상자
    - 가정용 기준으로 월 5톤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감면
    - 감면대상이 중복될 경우 이중으로 감면이 되지 않음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"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"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자
    - "제천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"에 따른 지원대상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신청: 관할 주민센터(신분증 지참)
    - 상하수도 요금 감면신청서 제출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국가 보훈대상자 증명서
    - 국가보훈증 사본 1부
    - 주민 등록 등본 1부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북도 제천시

  • 문의처

    수도사업소/043-641-4890

  • 근거 법령

   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(제29조, 제1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국가보훈대상자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