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주시 산후조리비 지원
출산 가정의 산후조리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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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산모 1인당 산후조리비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
○ 산후조리 사용처에서 선결제 후 청구
※ 산후조리 사용처(원주 업체만 가능)
- 「모자보건법」에 따라 신고된 산후조리원
-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본인부담금
- 산모의 의료비 및 약제비
- 산후 회복에 필요한 운동 수강료
○ 신청기간: 출산(사산)일로부터 12개월 이내 -
지원 대상
2025. 1. 1. 이후 출생한 신생아를 원주시에 출생 등록한 원주시 산모(사산 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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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출산(사산)일로부터 12개월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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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신청방법
- 원주시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
- 온라인(정부24) 신청
○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
- 지급시기: 익월 15일 이전 지급
- 지급방법: 신청 계좌로 입금 -
구비 서류
1. 신분증
2. 주민등록등초본(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)
3. 산후조리 관련 증빙자료(이름, 사용처, 이용날짜, 결제금액 기재 必)
4. 산모 통장사본
5. 사산증명서(사산의 경우 제출) -
소관 기관
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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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건강증진과/033-737-52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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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10조), 모자보건법(제11조), 모자보건법(제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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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3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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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5세 ~ 만 49세 -
대상 특성
출산 / 입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