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
수원시 시민안전보험

수원시민이 예기치 못한 재난과 안전사고(자전거사고 포함)로 상해를 입었을 경우 치료비 일부를 보험금으로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고 빠르게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.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상해의료비
    - 보장한도 : 70만원(청구당 공제금 3만원)
    - 보장내용 : 수원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, 자전거·전동휠체어·개인형 이동장치(공유형 PM 포함) 사고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본인부담 의료비(비급여항목 제외)에 대해 지원

    ○ 상해사망 장례비
    - 보장한도 : 1,000만원
    - 보장내용 : 만 15세 이상 수원시민이 위의 사고로 사망한 경우 장례비 지원


    ※ 연도별 보장내용 상이하므로 수원시청 홈페이지에서 상세내역 확인(아래 URL 참조)

  • 지원 대상

   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(등록외국인, 거소동포 포함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구비서류 준비하여 시민안전보험 보상센터로 제출(팩스 또는 이메일)

  • 구비 서류

    홈페이지 참조
    https://www.suwon.go.kr/sw-www/deptHome/dep_safe/safe_01/safe_01_14/safe_01_14_01.jsp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 수원시

  • 문의처

    수원시 시민안전보험 보상센터/02-2135-9453

  • 근거 법령

    수원시 안전도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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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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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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