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수원시 난임부부 원외처방 약제비 지원(장안구)

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관련 지원금액이 남은 경우 ‘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’ 를 지원하여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함

  • 지원 내용

   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회차 시술 종료 후 '1개월 이내'에 관할 보건소로 청구
    • 온라인 신청 : 정부24(혜택알리미)
    • 방문 신청 :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받았던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(여성 주소지 기준)

    ※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지급에는 다소 시간 소요 가능

  • 구비 서류

    1. 체외(인공) 시술확인서(병원에서 발급)
    2. 처방전
    3. 약국영수증
    4. 약제비 상세내역서 ※ (2개 이상 약 처방 시 약제비 상세내역서 필수)
    5. (여성)본인명의 통장사본
    6. 난임부부시술비청구서
    (https://health.suwon.go.kr/board_view.asp?page_code=sub0302&no=254143&bd_gubn=6)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 수원시

  • 문의처

    장안구보건소 모자보건실/031-5191-0181

  • 근거 법령

    모자보건법(제11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8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예비부모 / 난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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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