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수원시 효도수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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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반기별(6·12월), 가구당 5만원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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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8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3세대 이상으로 구성되어 수원시에 5년 이상 연속 거주하는 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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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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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행정복지센터 :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-
구비 서류
1. 신청인 신분증
2. 신청인 통장 사본 -
소관 기관
경기도 수원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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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노인복지과/031-5191-326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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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수원시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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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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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80세 이상 -
가구 유형
확대가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