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보육료지원아동보육경비지원

어린이집 이용아동에 대한 입학준비금, 현장학습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입학준비금 : 10만원(최대/ 연 1회)
    ○ 현장학습비 : 10만원(최대/ 연 1회)
    * 어린이집을 이동하여 입소하는 경우에도 지원은 최초 1회에 한함

  • 지원 대상

    법정저소득층, 장애아, 다문화 가정, 다자녀(셋째이상)아동
    - 수원시 소재 어린이집 입소 및 재원아동으로 수원시 주민등록 등재자
    - 법정 저소득층, 장애아, 다문화 가정 아동 :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자동연계된 대상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(어린이집) 보육경비 지원 신청 -> (담당부서) 보육경비 지원 검토 및 교부 -> (어린이집) 보육경비 집행

  • 구비 서류

    다자녀 아동 : 셋째 이상 자녀 확인서류(주민등록등본 등)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 수원시

  • 문의처

    수원시 가족정책과/031-5191-3214

  • 근거 법령

    수원시 보육 조례(제28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5세 이하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 중위소득 101~200%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