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

시설하우스용 비닐 및 농업용 멀칭비닐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 개선을 위해 장기성 코팅 하우스필름, 생분해성 멀칭제, 잡초매트를 지원하여 농업환경 보전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사업대상 :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서 환경친화형농자재를 설치하려는 농지
    ※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농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
    ○ 지원내용 : 장기성 코팅 하우스필름, 생분해성 멀칭제, 잡초매트
    ※ <생분해성 멀칭제> - 유기농인증 농가는 유기농업자재 공시자재만 지원 가능
    - 무농약인증 농가 및 그 외 일반농가는 생분해성 멀칭제(멀칭필름, 멀칭종이, 액상멀칭제 등)는 녹색제품정보시스템 환경표지인증제품
    ○ 보조비율 : 보조50%, 자부담 50%
    ○ 지원단가(상한액) : 장기성 코팅 하우스 필름 -단동형 9,000원/㎡, 연동형 10,000원/㎡ , 생분해성 멀칭제 - 170원/㎡ (농지면적 기준), 잡초매트 : 320원/㎡
    ○ 지원한도(상한액) : 생분해 멀칭제, 잡초매트-총사업비 10,000천원 이하(자부담 포함), 장기성 코팅 하우스필름-총사업비 30,000천원 이하(자부담 포함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인 및 농지

  • 신청 기한

    전년도 12월중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신청방법 : 농지소재지 구청 경제교통과 방문신청
    - 제출서류 : 지원신청서, 견적서, 농업경영체등록정보를 첨부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 수원시

  • 문의처

    수원시청 생명산업과/031-5191-3322

  • 근거 법령

  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4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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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