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자립지원 두드림통장

만 18세 이후 학자금 및 취업 준비 등 자립 준비금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법정 저소득 한부모가족 고3학년 자녀 중 2025년 고3 재학 예정자 매월 3만원 이내 지급(1~12월)

    ○ 지원조건 : 매달 대상자가 3만원 입금시 매칭형식으로 3만원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저소득 법정한부모가족 고3학년 재학생(디딤씨앗 및 희망키움통장 등 자산형성지원사업 중복 참여 가구 제외)

  • 신청 기한

    집중신청기간: 매년 12월~1월 초 / 상시신청 가능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두드림통장 지원사업 신청서, 금융정보제공 동의서, 개인정보제공 동의서
    *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기간에 신청 접수 시 안내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 수원시

  • 문의처

    여성정책과/031-5191-2498

  • 근거 법령

    건강가정기본법(제21조), 건강가정기본법(제5조), 한부모가족지원법(제12조), 한부모가족지원법(제25조), 한부모가족지원법(제2조), 수원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(제7조),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(제8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19세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  • 대상 특성

    고등학생
  • 가구 유형

    한부모 / 조손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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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