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미혼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

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퇴소 세대에게 자립지원금 지급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(공동생활지원형) 1년 6개월 이상 입소 및 퇴소 후 관내거주 예정인 세대에게 퇴소자 자립지원금 1,500만원 지급

    ○ 지원조건 :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자 또는 취·창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또는 입소기간 중 중·고등·대학교를 졸업한 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(공동생활지원형) 1년 6개월이상 입소 세대 : 아래 3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
    -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(수료)자
    - 취(창)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
    - 입소기간 중 중·고등·대학교를 졸업한 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  -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→시군 지원신청
    - 신청기한: 시설퇴소예정일 1개월 전
    - 구비서류: 자립지원금 신청서, 계획서, 확약서, 자격입증서류(자격증,취업 등), 지출증빙서류(임대차계약서, 영수증 등), 통장사본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신청서, 계획서, 확약서
    ○ 자격증, 재직증명서,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자격 입증 서류
    ○ 임대차계약서, 영수증, 대학등록금 고지서 등 지출 증빙자료
    ○ 통장사본
    *구비서류 및 절차는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서 안내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 수원시

  • 문의처

    여성정책과/031-5191-2498
  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고운뜰/031-216-9081

  • 근거 법령

  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(제18조), 한부모가족지원법(제25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
  • 가구 유형

    한부모 / 조손가정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