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주군 실내매트 등 지원
다자녀 가정의 안전한 실내 양육환경을 조성하여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및 출생률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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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대 상 : 2026. 1. 1. 이후 출생아 출생신고 당시, 둘째 이상인 다자녀(두자녀 이상) 가정
- 부 또는 모가 출생일 전부터 울주군에 주소를 두고, 대상아를 울주군에 출생신고한 가정
- 신청시점에도 울주군 거주 및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있어야 함
○ 신청기간 :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
○ 지원내용 : 출생아 1명당 30만원 상당의 포인트 지원
○ 지원물품 : 실내매트, 층간소음방지물품(실내화, 도어가드, 가구이동 완충재 등)
○ 지급방법 : 포인트 지급 (실내매트 지원 홈페이지) -
지원 대상
○ 2026. 1. 1. 이후 출생아 출생신고 당시, 둘째 이상인 다자녀(두자녀 이상) 가정
- 부 또는 모가 출생일 전부터 울주군에 주소를 두고, 대상아를 울주군에 출생신고 한 가정
- 신청시점에도 울주군 거주 및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있어야 함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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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신청 : 출생아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·면 행정복지센터(신분증 지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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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신분증
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
부 또는 모의 통장사본
주민등록등초본 -
소관 기관
울산광역시 울주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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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여성가족과/052-204-10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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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,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(제5조의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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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6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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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출산 / 입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