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양계농가 1회용 난좌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축산업 허가된 산란계 사육농가에서 1회용 난좌 구입비 신청시 대상자 확정 후 사업 추진
    - 사업량 : 난좌 75만개
    - 사업비 : 1억원(시비 25%, 군비 35%, 자부담 40%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가축사육업 허가된 산란계 종가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을 통하여 사업계획서에 첨부된 사업신청서 제출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울산광역시 울주군

  • 문의처

    축수산과/052-204-1633

  • 근거 법령

    축산법, 가축전염병 예방법(제3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축산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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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