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돼지고기 품질개선 장려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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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돼지고기품질개선 장려금 지원 : 관내 양돈농가에게 규격돈 생산출하를 지원
- 1+등급 7천원, 1등급 3천원 -
지원 대상
○ 관내 양돈농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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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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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기타 : 대한한돈협회 울산지부(052-262-2921)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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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울산광역시 울주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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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축수산과/052-204-16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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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축산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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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8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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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축산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