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
수산정책보험료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전년도 어선원·어선·어업인 재해보상보험료 자부담 일부 지원

    ※ 어선,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의 경우 어선 톤급별 지원율 차등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전년도 어선원‧어선 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관내 어선 선주, 전년도 어업인 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관내 어업인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기타 : 울산수산업협동조합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울산광역시 울주군

  • 문의처

    축수산과/052-204-1646

  • 근거 법령

    농어업재해대책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어업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