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축사 CCTV 설치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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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관내 축사 내 CCTV 설치비용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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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축사면적 250㎡ 미만 소규모 가축사육농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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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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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읍,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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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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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울산광역시 울주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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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축수산과/052-204-16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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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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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8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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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축산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