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축사 CCTV 설치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관내 축사 내 CCTV 설치비용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축사면적 250㎡ 미만 소규모 가축사육농가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읍,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울산광역시 울주군

  • 문의처

    축수산과/052-204-1613

  • 근거 법령

  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축산업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