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울주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신혼부부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2년간 월 5만원/7만원/9만원 차등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아래의 조건을 모두 총족한 신혼부부
    -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1년 이내인 신혼부부
    -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울주군에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가구
    - 부부합산소득이 기준중위소득 200%(8,398천원) 이하인 가구(2인 가구 기준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 : 울주군청 누리집→ 울주복지→여성가족→신혼부부지원

  • 구비 서류

    1. 신청서
    2. 주민등록초본 각 1부
    3. 주민등록등본 1부
    4.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 1부
    5.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
    6.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각 1부
    7. 신청인 신분증 및 통장 각 1부.

  • 소관 기관

    울산광역시 울주군

  • 문의처

    여성가족과/052-204-1015

  • 근거 법령

    주거기본법,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(제10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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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