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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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관내 차상위계층인 노인세대, 장애인세대, 한부모가족, 다자녀가정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인 세대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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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기준중위소득 50%이하의 노인세대, 장애인세대,한부모가족, 다자녀가정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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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해당사항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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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건강보험공단에서 명단 추천 후, 군에서 심의 및 선별 -
구비 서류
해당사항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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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울산광역시 울주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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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노인장애인과/052-204-094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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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울산광역시 울주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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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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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-
대상 특성
장애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