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장학금)
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
울주군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서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․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학업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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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, 중위소득 65%이하 중·고등학생 중 학업성적 우수자에게 장학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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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, 차상위계층 및 기준중위소득 65% 이하의 자녀 중 성적우수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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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매년 5월 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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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학생 신청(학교)→ 신청자 중 추천대상 선별 제출(학교 →읍·면) → 읍·면장 추천 대상자 제출(읍·면 →군)
* 학생이 등본상 거주지 읍·면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신청 가능 -
구비 서류
학교장 및 읍면장 추천서, 성적증명서, 통장사본, 소득증명서류(중위소득 65%이하)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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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울산광역시 울주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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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노인장애인과/052-204-094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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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울산광역시 울주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, 울산광역시 울주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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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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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-
대상 특성
중학생 고등학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