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주민 만성질환 건강관리서비스 제공
만성질환자에게 심뇌혈관질환 합병증 예방 안저검사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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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만성질환자 대상으로 심뇌혈관질환 합병증 예방 안저검사비 지원(연 1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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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북구주소지의 보건소 등록 만성질환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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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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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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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울산광역시 북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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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보건소 건강관리센터/052-241-816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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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, 국민건강증진법(제19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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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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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질병 / 질환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