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소 채혈보정용 고정대 지원
소 10두 이상 사육농가에 채혈보정용 고정대 설치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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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소 사육농가 축사 내 채혈보정용 고정대 설치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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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가축사육업 등록(허가) 및 소 10두 이상 사육농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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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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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관할 구청 방문 신청 등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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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울산광역시 북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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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농수산과/052-241-808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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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가축전염병 예방법(제3조,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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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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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축산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