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사료자동급이기 설치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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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소 사육농가에 사료자동급이기 설치 지원으로 사육환경개선 및 개체관리 강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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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가축사육업 등록(허가)농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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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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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관할 구청 방문 신청 등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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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울산광역시 북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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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농수산과/052-241-808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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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축산법, 축산법(제3조, 제2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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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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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축산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