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가축재해보험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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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자연재해, 질병, 화재 등으로 축산농가 피해발생시 시가의 80% 이상을 보상해 주는 보험을 활용하여 축산농가 긴급 희생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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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가축사육업 허가(등록)을 받고 가축을 사육하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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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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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기타 : 재해보험사업자(NH농협손해보험 등)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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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울산광역시 북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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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농수산과/052-241-808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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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농어업재해보험법, 농어업재해보험법(제19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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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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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축산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