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수산정책보험료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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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수산정책보험 가입금액 일부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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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관내에 주소지와 선적항을 둔 어선어업인 및 어업근로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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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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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기타 : 보험회사(수협)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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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울산광역시 북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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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농수산과/052-241-809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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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,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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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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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어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