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서비스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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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알레르기질환 아동에게 보습제 등 물품 지원 및 질환 홍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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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만18세 이하 알레르기 질환 진단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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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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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신청 -
구비 서류
건강보험 납부확인서(최근3개월), 진료확인서 또는 진단서(상병코드,최종진단 기재)
주민등록등본(원본), 가족관계증명서 -
소관 기관
울산광역시 북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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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보건소 모자보건실/052-241-814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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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국민건강증진법(제6조, 제1항), 보건의료기본법(제41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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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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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질병 / 질환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