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축산 환경 개선
축산농가에 축산분뇨처리 장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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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가축분뇨를 체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장비 지원으로 축산농가 노동력 절감 및 환경오염 방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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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전업규모 이상 축산농가로 가축분뇨배출허가(신고) 된 농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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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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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관할 구청 방문 신청 등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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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울산광역시 북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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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농수산과/052-241-808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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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축산법(제3조, 제2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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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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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축산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