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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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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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관내 출산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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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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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
- 복지로 : www.bokjiro.go.kr
- 정부24: www.gov.kr
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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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울산광역시 북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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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북구보건소/052-289-3450
북구보건소/052-241-8244 -
근거 법령
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8조), 모자보건법(제15조의18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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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3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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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별
여성 -
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대상 특성
출산 / 입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