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학대피해아동 응급조치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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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아동학대 신고접수되어 현장출동 시 학대피해로 인해 아동에게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경우 의료비 지원
※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. -
지원 대상
○ 만 18세 미만의 아동 중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학대피해 아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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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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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신청불가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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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울산광역시 동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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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울산광역시 동구청 아동가족과/052-209-434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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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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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7세 이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