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학대피해아동 응급조치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아동학대 신고접수되어 현장출동 시 학대피해로 인해 아동에게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경우 의료비 지원

    ※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.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만 18세 미만의 아동 중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학대피해 아동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  - 신청불가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울산광역시 동구

  • 문의처

    울산광역시 동구청 아동가족과/052-209-4348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7세 이하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