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저소득층 맞춤형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1. 전기요금: 50만원 범위 1회
    2. 상하수도 요금: 50만원 범위 1회
    3. 난방비: 월 10만원 최대 3개월
    4. 의료비: 200만원 범위 1회
    5. 임대보증금: 200만원 범위 1회
    6. 교육비: 초중고 대상/교복비(연 30만원 범위),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(최대 2분기), 급식비(최대 3개월)
    7. 기술습득비: 월 20만원 범위 최대 6개월
    8. 해산비 및 장제비: 50만원 1회
    9. 생활지원비: 100만원 범위 1회

    ※ 실직자가 있는 가구, 긴급복지지원가구 중 추가적 보호가 필요한 가구,
    질병·노령·장애· 이혼 등으로생활에 어려움겪고 있는 사람 등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소득 : 기준 중위소득의 80%이하

    ○ 재산 : 135,000천원 이하 ․

    ○ 금융 : 5,000천원 이하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소등록지 동행정복지센터 문의 및 방문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신청서, 통장거래내역, 통장사본, 위기사유 증빙서류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울산광역시 동구

  • 문의처

    울산 동구청 복지지원과/052-209-3455

  • 근거 법령

    울산광역시 동구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