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
취약계층 아동·청소년 구강주치의 지원

취약계층 아동, 청소년의 구강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비급여 진료비 등 본인부담금 중 일부를 지원하여
치과진료 접근성 향상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역아동센터 등 취약계층 아동, 청소년 대상 구강보건교육, 구강검진, 치료 등 의료비 지원(1인당 최대 40만원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취약계층 아동, 청소년(6~17세)
    -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, 의료급여 대상자 중 보호자 동의가 있는 아동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신청방법: 관할 보건소 유선 연락 후 방문

    ○ 기타: 팩스

  • 구비 서류

    기초생활, 의료급여 등 증명서
    개인정보 및 진료(시술기록) 제공 동의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울산광역시 동구

  • 문의처

    동구보건소/052-209-6938

  • 근거 법령

    구강보건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세 ~ 만 17세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